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연납 할인)
지방세법 제127조지방교육세 30%최종 검토 2026.09.30참고용 · 고지액은 위택스 확인 기준
연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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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한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요.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배기량 전체에 그 구간의 세액을 곱해요.
등록 후 3년차부터는 본세가 해마다 5%p씩 줄어 12년차부터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의 30%로 다시 계산해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본세 10만원에 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이고, 차령 경감은 없어요.
연세액을 1·3·6·9월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연 5%를 깎아 줘요. 1월이 약 4.58%로 가장 크고 늦을수록 줄어요.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하고, 연도 중에 사고팔았다면 보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되는 점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 최초 등록한 해가 1년차예요. 3년차가 되는 해의 세액부터 5% 경감이 시작돼 12년차부터는 50%로 고정돼요.
- 6월에 한 번만 고지서가 오는 이유가 뭔가요?
- 연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경차 일부·전기차 등)은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이때 하반기분에 공제가 적용돼 13만원보다 조금 적게 나오기도 해요.
- 1월에 연납하면 정확히 5% 할인인가요?
- 아니에요. 5%는 남은 기간에만 적용하는 이자율이라 1월 연납의 실제 절감은 연세액의 약 4.58%예요. 3월은 약 3.77%, 6월은 약 2.52%, 9월은 약 1.26%예요.
- 영업용 차나 화물차도 계산되나요?
- 이 계산기는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영업용·승합·화물차는 세율이 달라서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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