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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차령·연납 할인)

지방세법 제127조지방교육세 30%최종 검토 2026.09.30참고용 · 고지액은 위택스 확인 기준

입력

비영업용 승용차의 1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배기량과 차령으로 계산해요.

차종
cc
년차
연납 신청 시기

내연기관은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를 모두 포함해요.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값이에요. 최초 등록한 해가 1년차이고, 3년차부터 세금이 줄어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차령과 상관없이 정액이에요.

연 자동차세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한 본세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요.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고, 배기량 전체에 그 구간의 세액을 곱해요.

등록 후 3년차부터는 본세가 해마다 5%p씩 줄어 12년차부터 최대 50%까지 경감돼요. 지방교육세는 경감된 본세의 30%로 다시 계산해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본세 10만원에 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이고, 차령 경감은 없어요.

연세액을 1·3·6·9월에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연 5%를 깎아 줘요. 1월이 약 4.58%로 가장 크고 늦을수록 줄어요.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으로 계산하고, 연도 중에 사고팔았다면 보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되는 점은 이 계산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최초 등록한 해가 1년차예요. 3년차가 되는 해의 세액부터 5% 경감이 시작돼 12년차부터는 50%로 고정돼요.
6월에 한 번만 고지서가 오는 이유가 뭔가요?
연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경차 일부·전기차 등)은 지자체가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어요. 이때 하반기분에 공제가 적용돼 13만원보다 조금 적게 나오기도 해요.
1월에 연납하면 정확히 5% 할인인가요?
아니에요. 5%는 남은 기간에만 적용하는 이자율이라 1월 연납의 실제 절감은 연세액의 약 4.58%예요. 3월은 약 3.77%, 6월은 약 2.52%, 9월은 약 1.26%예요.
영업용 차나 화물차도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개인이 타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에요. 영업용·승합·화물차는 세율이 달라서 포함하지 않았어요.

이 계산기, 도움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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