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일반·간이과세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율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시행령 별표4)최종 검토 2026.09.17참고용 · 실제 신고 세액은 홈택스·세무 대리인 확인 기준
예상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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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10%)을 뺀 금액을 납부해요.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아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104,000,000원 미만)는 매출세액을 매출액(공급대가, 부가세 포함)×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계산하고, 매입액×0.5%를 공제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소매업·음식점업)부터 40%(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까지 업종에 따라 달라요. 이 계산기는 대표 업종 5구간으로 안내해요 — 정확한 업종 분류가 애매하면 홈택스 기준경비율 코드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조건 확인 필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받지 못해요(일반과세자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에요). 또 연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0원이지만,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뭐가 다른가요?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04,000,000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배제 업종·배제 지역 제외).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지만 매입세액공제 폭이 좁고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조건 확인 필요).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데 왜 환급이 안 되나요?
- 간이과세자는 제도상 환급이 되지 않아요. 매입이 많은 사업 초기(설비투자 등)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 정확한 판단은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는 게 안전해요 (조건 확인 필요).
- 매출이 48,000,000원 미만이면 부가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 아니요. 납부세액이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조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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