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3.3% 계산기 (프리랜서·용역 원천징수 3.3% 기준)
소득세법 제129조(사업소득 원천징수 3%)지방세법 제103조의13(지방소득세 0.3%)최종 검토 2026.09.17참고용 · 실제 정산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세후 실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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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3.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프리랜서·강사·작가 등)에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하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를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세후 실지급액 = 지급액 − (지급액 × 3.3%)로 계산해요.
이 3.3%는 확정 세액이 아니라 잠정 세액이에요.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소득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이미 뗀 금액과 비교해 더 내거나(추가납부) 돌려받아요(환급).
2024년 7월 이후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소액부징수(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이면 안 떼는 규정)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급액이 아무리 작아도 항상 3.3%를 원천징수해요 (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3.3%를 떼인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소득·필요경비·소득공제를 반영해 정산해요. 미리 뗀 3.3%가 실제 낼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요 (조건 확인 필요).
- 모든 용역비가 3.3%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강연·자문·번역·디자인 등 사업소득)이 대표적인 대상이에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반 사업자와의 거래나 급여로 지급되는 소득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정확한 대상 여부는 거래 성격에 따라 다르니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조건 확인 필요).
- 소액이라 세금을 안 뗄 수도 있나요?
- 2024년 7월 이후 지급분부터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소액부징수 예외가 적용돼, 금액이 작아도 항상 3.3%를 원천징수해요. 그 이전 규정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조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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