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체크 (10만원 이상 자진발급 의무)
소득세법 제162조의3미발급 가산세 20%최종 검토 2026.09.28참고용 · 업종 해당 여부는 직접 확인
미발급 시 예상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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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언제 자진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해요.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줄어들어요(50% 감면).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전문직·병의원·학원·예식장·부동산중개업 등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돼요(2026년에도 스터디카페·여행업·수영장·볼링장 등 여러 업종이 새로 추가됐어요) — 이 목록 전체를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니, 본인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안 줘도 되나요?
- 자진 발급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업종·금액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해요. 이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별도 의무예요.
- 9만 9천원짜리 거래는 괜찮나요?
- 네,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는 의무발행업종이어도 자진 발급 의무가 없어요. 정확히 10만원이면 대상이에요.
- 실수로 못 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20%가 아니라 10%로 줄어들어요. 최대한 빨리 발급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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