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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체크 (10만원 이상 자진발급 의무)

소득세법 제162조의3미발급 가산세 20%최종 검토 2026.09.28참고용 · 업종 해당 여부는 직접 확인

입력

내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고르고 거래금액을 넣으면 예상 가산세를 계산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원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매년 바뀌어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를 직접 확인하세요(조건 확인 필요).

미발급 시 예상 가산세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현금영수증은 언제 자진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해요.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10%로 줄어들어요(50% 감면).

의무발행업종 목록은 전문직·병의원·학원·예식장·부동산중개업 등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돼요(2026년에도 스터디카페·여행업·수영장·볼링장 등 여러 업종이 새로 추가됐어요) — 이 목록 전체를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니, 본인 업종이 해당하는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안 줘도 되나요?
자진 발급 의무는 없지만, 소비자가 요청하면 업종·금액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해요. 이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별도 의무예요.
9만 9천원짜리 거래는 괜찮나요?
네, 건당 10만원 미만 거래는 의무발행업종이어도 자진 발급 의무가 없어요. 정확히 10만원이면 대상이에요.
실수로 못 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20%가 아니라 10%로 줄어들어요. 최대한 빨리 발급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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