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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최대 얼마)

주택 = 기준금리+2%p vs 연 10%상가 = 기준금리×4.5배 vs 연 12%기준금리 3.00%(2026.08.27) 반영참고용 ·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입력

월세로 돌리려는 보증금과 부동산 종류를 넣으면 법정 상한 월세를 계산해요.

원
부동산 종류

이 상한은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전환에만 적용돼요 —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법정 상한 전환 월세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해요. 전환율은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높은 전환율을 적용할 수 없어요.

주택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더 낮은 값이 상한이고, 상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4.5배'와 연 12% 중 더 낮은 값이 상한이에요.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상한도 함께 바뀌니, 계약 시점의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상한이 모든 전세→월세 전환에 적용되나요?
계약을 새로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돼요. 완전히 새로운 세입자와 처음 계약하는 신규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미 계산한 결과도 달라지나요?
네, 전환율 상한 자체가 기준금리에 연동돼 있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상한도 함께 바뀌어요. 계약 시점에 최신 기준금리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상가와 주택의 상한이 왜 다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각각 다른 산식을 정하고 있어요. 상가가 주택보다 상한이 넉넉한 편이에요(현재 기준금리에서는 상가 12%, 주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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