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총비용 계산기 (4대보험·퇴직급여 포함)
4대보험 사업주 부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최종 검토 2026.09.28참고용 · 산재보험 제외(업종별 요율)
월 예상 채용 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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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총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급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제외)과 퇴직급여 충당금(월급의 1/12)을 더해, 직원 한 명을 고용할 때 매달 실제로 나가는 총비용을 추정해요.
퇴직급여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실제로 발생해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아직 1년이 안 됐어도 총비용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매달 월할로 반영했어요(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산재보험은 왜 빠졌나요?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지만 업종마다 요율이 크게 달라요(0.7~18.6%). 4대보험 계산기와 마찬가지로 이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퇴직급여 충당금이 들어가나요?
- 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해서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요건: 주 15시간 이상·1년 이상 근무).
-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면 이미 반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이 계산기는 총비용을 미리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 월할 반영이에요. 실제로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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