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8시간 초과 휴일근로 100% 가산최종 검토 2026.09.28참고용 · 가산분만 계산(기본급 별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합계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장근로·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은 50%, 8시간을 초과한 분은 100%를 가산해요(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인 시간은 두 가산이 중복 적용돼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없어요(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시행령 별표1, 조건 확인 필요) — 주휴수당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기도 하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 두 칸 모두에 그 시간을 넣어요. 실제로 두 가산(각 50%)이 중복 적용되는 게 맞는 계산이에요.
- 이 결과에 기본급도 포함돼 있나요?
- 아니요, 이 계산기는 가산분(할증 임금)만 계산해요. 정상 근로시간분 기본급까지 포함한 총 지급액은 급여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직원이 4명뿐인데도 가산수당을 줘야 하나요?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요. 다만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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