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시급과 인상률)
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3.7%↑)월 환산 209시간참고용 ·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 적용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 월 환산(209시간) |
|---|---|---|---|
| 2027년 (시행 예정) | 10,700원 | +380원 (3.7%) | 2,236,300원 |
| 2026년 | 10,320원 | +290원 (2.9%) | 2,156,880원 |
| 2025년 | 10,030원 | +170원 (1.7%) | 2,096,270원 |
| 2024년 | 9,860원 | +240원 (2.5%)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 | +460원 (5.0%)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440원 (5.0%) | 1,914,440원 |
| 2021년 | 8,720원 | +130원 (1.5%) | 1,822,480원 |
| 2020년 | 8,590원 | +240원 (2.9%) | 1,795,310원 |
| 2019년 | 8,350원 | +820원 (10.9%) | 1,745,150원 |
| 2018년 | 7,530원 | +1,060원 (16.4%) | 1,573,770원 |
| 2017년 | 6,470원 | +440원 (7.3%) | 1,352,230원 |
| 2016년 | 6,030원 | - | 1,260,270원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업종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수습 감액 등 예외 있음).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나 올랐나요?
최저임금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금액을 고시해요. 한 번 정해진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수습 기간 감액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는 있어요.
표의 월 환산액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 8시간씩 5일에 주휴 8시간이 더해져서 월 209시간이 돼요. 직원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209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월급이 이 금액과 달라져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직원 시급을 정할 때는 최저임금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고, 모자란 금액을 줘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시급 10,320원이에요.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6년보다 380원, 3.7% 올랐어요.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어요. 자세한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조건 확인 필요).
- 내 직원 시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시급·최저임금 체크 계산기에 월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시급으로 환산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해 줘요.
이 계산기, 도움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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