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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최저임금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시급과 인상률)

2026년 10,320원2027년 10,700원 (3.7%↑)월 환산 209시간참고용 ·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연도별 최저임금 (시급)
적용 연도시급전년 대비월 환산(209시간)
2027년 (시행 예정)10,700원+380원 (3.7%)2,236,300원
2026년10,320원+290원 (2.9%)2,156,880원
2025년10,030원+170원 (1.7%)2,096,270원
2024년9,860원+240원 (2.5%)2,060,740원
2023년9,620원+460원 (5.0%)2,010,580원
2022년9,160원+440원 (5.0%)1,914,440원
2021년8,720원+130원 (1.5%)1,822,480원
2020년8,590원+240원 (2.9%)1,795,310원
2019년8,350원+820원 (10.9%)1,745,150원
2018년7,530원+1,060원 (16.4%)1,573,770원
2017년6,470원+440원 (7.3%)1,352,230원
2016년6,030원-1,260,27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이에요. 업종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돼요(수습 감액 등 예외 있음).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고 얼마나 올랐나요?

최저임금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금액을 고시해요. 한 번 정해진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돼요. 수습 기간 감액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는 있어요.

표의 월 환산액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 8시간씩 5일에 주휴 8시간이 더해져서 월 209시간이 돼요. 직원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서 209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니, 월급이 이 금액과 달라져요 (조건 확인 필요).

사장님이 직원 시급을 정할 때는 최저임금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없고, 모자란 금액을 줘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이에요. 주 40시간을 일하는 경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이에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6년보다 380원, 3.7% 올랐어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는 감액할 수 없어요. 자세한 조건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조건 확인 필요).
내 직원 시급이 최저임금을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급·최저임금 체크 계산기에 월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시급으로 환산해서 최저임금과 비교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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