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30일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최종 검토 2026.09.30참고용 · 세전 금액
예상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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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3개월 밖에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 지급액의 3/12만 임금 총액에 더해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큰 쪽으로 계산해 드려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생겨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 마지막 근무일은 어떤 날을 넣나요?
-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이날까지 세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이날 다음 날부터 거꾸로 3개월을 잡아요.
- 1년을 딱 채우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면 나와요. 입사일이 2024-01-01이면 2024-12-30까지 일해도 365일이라 대상이에요(2024년은 윤년).
-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받은 각종 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넣어요.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처럼 임금이 아닌 항목은 빼야 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퇴직소득세도 빼고 보여 주나요?
-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이에요. 실제로 받는 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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