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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30일분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최종 검토 2026.09.30참고용 · 세전 금액

입력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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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임금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이에요. 상여금·연차수당은 있을 때만 넣으면 3/12만큼 더해요. 1일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큰 쪽으로 계산하고 싶을 때만 입력하세요.

예상 퇴직금

값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3개월 밖에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 지급액의 3/12만 임금 총액에 더해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둘 중 큰 쪽으로 계산해 드려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생겨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조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근무일은 어떤 날을 넣나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이날까지 세고,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이날 다음 날부터 거꾸로 3개월을 잡아요.
1년을 딱 채우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면 나와요. 입사일이 2024-01-01이면 2024-12-30까지 일해도 365일이라 대상이에요(2024년은 윤년).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받은 각종 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넣어요.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처럼 임금이 아닌 항목은 빼야 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도 빼고 보여 주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이에요. 실제로 받는 돈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뒤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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